한부모 공제 시 근로소득 제한이 없나요?
2026. 2. 13.
한부모 공제는 소득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결론: 한부모 공제를 받기 위한 별도의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소득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배우자 유무: 법률상 배우자가 없어야 합니다.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법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 기본공제 대상 자녀: 본인이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자녀(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 자녀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만 20세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거주자 요건: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여야 합니다.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 시 1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녀자 공제 요건도 동시에 충족한다면, 공제액이 더 큰 한부모 공제만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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