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관련 문의

    2026. 2. 13.

    사업장을 폐업하신 후 소득이 없게 되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일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는 납부예외 신청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납부예외 신청이란? 실직, 사업 중단, 휴직 등으로 인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 의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다만, 납부예외 기간은 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금액 산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1355), 우편, 팩스,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다시 소득 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즉시 납부 재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 납부예외 기간 동안의 보험료는 나중에 소득이 생겼을 때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납부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 실직 등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실업크레딧 제도를 통해 보험료의 75%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본인은 25%만 부담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도 가입기간으로 인정됩니다.
    •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할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도 활용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1355) 또는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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