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는 어떤 법률에 의해 발생하는가?
2026. 2. 13.
프리랜서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발생하는 원천징수 의무는 주로 「소득세법」에 근거합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에게 지급되는 대가는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소득에 대해 세법에 따라 미리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127조(원천징수의무):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세를 미리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프리랜서가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합니다.
- 「소득세법」 제129조(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0.3%가 추가되어 총 3.3%가 원천징수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범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일부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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