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이 아닌 거래처의 경조사비 증빙자료로 청첩장, 부고장만 있으면 되나요?

    2026. 2. 13.

    개인사업자의 경우, 거래처에 지출하는 경조사비는 접대비로 처리되며, 건당 20만원까지는 청첩장, 부고장 등 증빙만으로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조사비는 비용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니 주의해야 합니다.

    1. 거래처 경조사비 (접대비)

    • 건당 20만원 이하: 청첩장, 부고장 등 증빙으로 비용 인정 가능
    • 건당 20만원 초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 필요
    • 연간 접대비 한도액(중소기업 3,600만원) 초과 불가

    2. 종업원 경조사비 (복리후생비)

    •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한도 없이 비용 인정 가능
    • 증빙 자료(청첩장, 부고장, 문자/카카오톡 내역 등)를 갖추는 것이 좋음
    • 법인 계좌에서 이체 시, 이체 메모에 '김OOO 축의금' 등으로 기재

    경조사비는 사업상 중요한 절세 항목이므로, 관련 증빙을 꼼꼼히 챙겨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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