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환급받은 해에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2026. 2. 13.

    네, 대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해당 환급액을 받은 해의 장부에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이미 납부했던 부가가치세 중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에 대해 공제받아 환급받은 금액이므로, 회계상으로는 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구체적인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급액 입금 시: 차변에 '보통예금' 또는 '현금' 계정으로, 대변에 '잡이익'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 예시: 차) 보통예금 *** / 대) 잡이익 ***
    2. 대손세액공제 관련 회계처리: 만약 대손세액공제와 관련된 대손금(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등)을 비용으로 계상했다면, 환급받은 금액은 해당 비용을 차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환급받은 금액을 잡이익으로 처리했다면, 별도의 추가적인 회계처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대손세액공제는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이를 누락하여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은 경우라면, 해당 환급액을 잡이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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