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이 나왔다는 것은 부가가치세 또한 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2026. 2. 13.

    과세기간이 있다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1년에 두 번(개인 일반사업자) 또는 네 번(법인사업자) 이루어지며,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합니다. 이는 소득세 신고와는 별개의 의무입니다. 소득세는 사업자가 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와는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세기간이 있다는 것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소득세 신고와는 별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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