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상각비 처리를 하지 않았을 때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잡이익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되나요?

    2026. 2. 13.

    대손상각비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잡이익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론: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이미 대손상각비로 처리되지 않았으므로, 별도의 잡이익 처리 없이 해당 부가가치세액만큼을 직접 회수된 금액으로 보아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대손세액공제와 대손상각비의 구분:

      •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회수 불가능한 매출채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 대손상각비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비용으로 처리하여 과세소득을 줄이는 것입니다.
      • 질문하신 경우, 대손상각비 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부가가치세액은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 환급금의 회계 처리:

      • 대손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이미 비용 처리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이를 수익으로 인식하기보다는 해당 부가가치세액만큼을 직접 회수된 것으로 보아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예를 들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이 10만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차변: 보통예금 100,000원 / 대변: 외상매출금 100,000원 (또는 관련 매출채권 계정)
      • 만약 대손세액공제와 별도로 대손상각비 처리를 이미 했다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액은 영업외수익 또는 잡이익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의 경우 대손상각비 처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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