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월보수액 신고 시 취득신고가 지연되어 보수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보수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며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연체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3.
고용보험 취득 신고가 지연되어 월보수액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1. 지연된 취득 신고 및 보수 신고 진행
- 먼저 지연된 고용보험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취득 신고가 완료되어야 해당 근로자의 보수 신고가 가능합니다.
- 취득 신고가 지연된 경우,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소급하여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지연된 기간에 대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이후, 지연된 기간을 포함하여 해당 근로자의 월보수액을 정확히 신고해야 합니다.
2.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연체료 (과태료)
- 고용보험 취득 신고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1인당 3만원이 부과되며, 최대 100만원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신고기한 다음달 15일까지 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뒤 15일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예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 또한, 지연 신고로 인해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금의 소급 적용이 불가하며, 미신고 기간에 대한 보험료와 연체료가 소급하여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태료 부과 여부 및 금액, 유예기간 등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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