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특별고용인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 작성: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노무제공기간, 계약기간, 보수 지급액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예술인에게 지급할 계약금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복수 계약 고려: 예술인이 여러 사업장과 계약한 경우, 각 사업장에서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기예술인 처리: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단기예술인의 경우, 기준보수를 적용하지 않고 실제 보수총액에 대해 보험료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