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사업 폐업 후 재개업 시 사업자등록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6. 2. 13.

    농어촌민박사업을 폐업한 후 다시 재개업할 때 사업자등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폐업 후 재개업 시에는 이전 사업의 행정제재처분 효과가 승계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를 다시 하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주요 절차 및 유의사항:

    1. 농어촌민박사업 신고 재확인: 폐업 후 재개업 시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농어촌민박사업 신고를 다시 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전 사업에서 받은 행정제재처분(영업정지, 사업장 폐쇄 등)의 효과가 승계될 수 있으므로, 재개업 전에 반드시 이전 제재 이력을 확인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다시 해야 합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 등 세금 정산을 정확히 완료했는지 확인하고, 새로운 사업자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3. 세무 관련 사항: 동일한 장소와 업종으로 재개업하는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폐업 시 부가가치세 등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정확히 완료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신규 사업자 등록 요건: 재개업 시에도 신규 사업자 등록과 동일하게 농어촌민박사업자로서의 요건(지역 주민, 주택 소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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