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 만료일에 맞춰 해고 예정임을 알리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네, 계약 기간 만료일에 맞춰 해고 예정임을 알리고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제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계약 기간 만료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아니므로 별도의 해고 예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거:
계약 기간 만료와 해고의 구분: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별도 조치 없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해고와는 다른 개념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한 해고와는 달리,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별도의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4.2.27, 2011두17745 판결 참조)
갱신 기대권: 다만,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었거나, 계약 갱신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계약 갱신 거절이 해고와 유사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계약서 작성 제안: 계약 기간 만료 시점에 새로운 계약서 작성을 제안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관계의 지속 여부를 명확히 하고, 근로자에게도 향후 계획을 세울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것으로 비춰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 계약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을 위해 미리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계약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반복적으로 갱신된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계약 종료 통보 시점 및 방식에 따라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