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사업소득자로 6개월, 근로소득자로 7개월 근무한 경우 퇴직금 대상자가 되는지?
2026. 2. 14.
네, 사업소득자로 6개월, 근로소득자로 7개월 근무하신 경우에도 퇴직금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의 경우 총 근무기간이 13개월이므로 계속근로기간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사업소득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업소득자라도 근로자로 인정받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러한 실질적인 근로관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업무 내용, 근무 시간, 장소 등을 사용자가 정하고 지휘·감독했는지 여부
- 보수의 성격 (기본급, 고정급 등)
- 독립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
- 손실 위험 부담 여부
-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따라서 사업소득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총 근무기간 13개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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