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1년간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전년도의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개인사업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고용주가 실시하는 연말정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다음 해 2월에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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