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사망 후 폐업한 망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4.
개인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하지 않는다면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폐업일은 사망일로 해야 하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폐업 신고 시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한다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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