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상 해고사유는 무엇인가요?
2026. 2. 14.
취업규칙상 해고사유는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해당 사유가 사회 통념상 근로 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해야만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주요 내용:
- 정당한 해고사유의 필요성: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 사회 통념상의 정당성: 해고 사유가 사회 통념상 고용 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지위, 담당 업무, 성과, 개선 노력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 취업규칙의 효력: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부 규정이지만,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 명시된 해고 사유라 할지라도 법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민법상 해고 통보 등 일반적인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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