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평가 결과에 불복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4.

    근로능력평가 결과에 불복하시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재판정을 신청하여 다시 근로능력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재판정 신청 시에는 재판정 신청서와 함께 불복에 대한 추가 서류(진료기록부 사본, 검사결과지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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