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분리 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유지 여부

    2026. 2. 14.

    세대 분리 후에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소득, 재산, 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 연간 종합소득(근로, 사업, 임대, 이자, 배당, 기타 소득 포함)이 2,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 등록이 없는 경우, 사업소득이 연 5,000,000원(5백만원)을 초과하면 자격이 상실됩니다.
    • 주택 임대소득의 경우, 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연 400만원(미등록) 또는 1,000만원(등록) 이하이면 소득 금액이 0원으로 간주됩니다.

    2. 재산 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경우, 연 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3. 부양 요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포함)
    • 형제자매의 경우, 미혼이거나 만 65세 이상, 만 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 후에도 위 요건들을 충족한다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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