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연말정산 기준, 소득 초과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자녀의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2026. 2. 14.
네, 2025년부터는 자녀의 소득 요건과 관계없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자로 인정되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 시 소득 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연간 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부모님이 해당 자녀의 대학 등록금 등 교육비를 직접 지출했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거나 장학금으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가 어렵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공제하며, 대학생 자녀의 경우 1인당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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