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 전 아동이 리듬체조 학원을 다닐 경우 연말정산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2026. 2. 14.
네, 취학 전 아동이 리듬체조 학원을 다니는 경우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대상: 취학 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이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에서 월 단위로 실시하는 교습과정(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과정)을 수강하고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리듬체조 학원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 한도 및 공제율: 취학 전 아동의 경우, 자녀 1명당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교육비 납입증명서 또는 현금영수증 등 지출 증빙 자료를 별도로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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