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급여는 고유목적 사업비인가 운영비인가?

    2026. 2. 14.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급여는 해당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에 따라 운영비 또는 고유목적사업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결론: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업무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경우 '고유목적사업비'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고유목적사업 외에 법인의 운영 전반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운영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업무의 성격에 따른 구분: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경우,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을 구분하여 회계 처리해야 합니다. 고유목적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채용된 직원의 급여는 해당 사업의 비용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비영리 교육법인의 교직원 급여는 고유목적사업비로 처리됩니다.
    2. 운영비의 범위: 법인의 관리, 인사, 재무 등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의 급여는 일반적으로 '운영비'로 처리됩니다. 이러한 운영비는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 모두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분 계산을 통해 각 사업에 배분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사례: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비영리 사단법인의 경우 집유사업, 원유수급조절사업, 소비홍보사업, OOO사무국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운영합니다. 이 중 소비홍보사업이나 OOO사무국 사업과 같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급여는 고유목적사업비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사업 외에 법인 운영 전반에 필요한 관리 인력의 급여는 운영비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급여가 고유목적사업비인지 운영비인지 여부는 해당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법인의 설립 목적을 직접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활동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인 운영 전반을 지원하는 활동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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