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초과로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배우자 명의로 된 근로자의 보험료를 직접 입력해야 하나요, 아니면 배우자에게 일괄 적용되므로 근로자 보험료를 입력하면 안 되나요?
2026. 2. 14.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배우자 명의의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다른 배우자가 세액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보험료를 입력할 때, 배우자 명의의 보험료는 포함하지 않고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만 입력해야 합니다.
근거:
- 보험료 세액공제 요건: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연령 및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를 위해 지급한 보험료에 대해 적용됩니다.
- 소득 요건: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약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가 이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맞벌이 부부로서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배우자 명의의 보험료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공제는 '몰아주기'가 불가능하며, 각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배우자 명의의 보험료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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