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매입 필요경비 불산입 시 과소신고 가산세는 부당과소신고인지 일반과소신고인지 알려줘

    2026. 2. 14.

    가공매입을 필요경비로 불산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과소신고 가산세는 일반적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실제 거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증빙을 사용하여 비용을 계상하고 이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려는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부당과소신고가산세는 부정행위로 인해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며, 일반과소신고가산세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면, 일반과소신고가산세는 단순한 신고 오류나 누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가공매입의 경우, 거래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마치 실제 거래인 것처럼 꾸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하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반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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