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근무시간이 7.5시간일 때 반차휴가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즉, 반차를 사용하고 출근하거나 퇴근할 경우 3.75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며, 나머지 3.75시간은 휴가로 처리됩니다. 다만, 정확한 적용은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인사팀이나 관리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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