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근무시간이 7.5시간일 때 반차휴가를 내면 몇 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되나요?

2024. 10. 2

1일 근무시간이 7.5시간일 때 반차휴가를 사용하면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 반차는 일반적으로 1일 근무시간의 절반을 의미합니다.
  2. 7.5시간의 절반은 3.75시간입니다.
  3. 따라서, 반차를 사용하면 3.75시간 근무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즉, 반차를 사용하고 출근하거나 퇴근할 경우 3.75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며, 나머지 3.75시간은 휴가로 처리됩니다. 다만, 정확한 적용은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인사팀이나 관리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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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현 노무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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