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경우 주택청약저축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4.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무주택 세대주: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2025년부터는 배우자도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3.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본인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즉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세대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