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선 면세인가요?
2026. 2. 14.
생선 자체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가공 정도나 판매 방식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세 대상:
- 신선한 상태의 어류 또는 1차 가공(세척, 절단, 포장 등 신선도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공정)만 거친 경우
과세 전환 가능성:
- 가공 정도: 삶거나 볶거나 조미하는 등 성질이 변하는 가공을 거친 경우
- 판매 방식: 접객 시설을 갖춘 음식점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조리하여 제공하는 경우 (예: 생선회, 조리된 생선 요리)
- 대량 생산 상품화: 대량 생산 시스템을 통해 완전히 상품화된 경우
따라서, 단순히 생선 원물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가 적용되지만,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거나 특정 가공을 거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참고: 음식점에서 포장 판매하는 생선회 역시 음식 용역의 일부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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