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수당을 6세가 넘어가면서 중도에 지급받지 않았을 때 신고해야 하나요?

    2026. 2. 14.

    6세가 넘어가면서 중도에 지급받지 못한 육아수당은 연말정산 시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육아수당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6세가 지나 더 이상 비과세 대상이 아닌 육아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과세 대상 소득이 아니므로 별도의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 등 다른 항목에 대한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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