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6개월 미만 근무했더라도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총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와 노력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참고: 2025년부터는 반복 수급자에 대한 감액 제도가 시행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