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4.

    6개월 미만으로 근무하신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6개월 미만 근무했더라도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총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의사와 노력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현재 직장에서의 6개월 미만 근무 기간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나,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면 됩니다.
    2. 피보험단위기간의 의미: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제 임금을 받고 근무한 유급일수를 의미하며, 주휴수당을 받은 날도 포함됩니다.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달력상 6개월 근무만으로는 180일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3. 비자발적 퇴사: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직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계약 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으나,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했거나 근로자 본인이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음에도 이직하게 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구직 활동, 직업 훈련 참여 등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참고: 2025년부터는 반복 수급자에 대한 감액 제도가 시행되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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