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절차를 알려주세요.

    2026. 2. 14.

    E7 비자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출국 예정 신고: 출국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고용센터에 출국 예정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2. 보험금 지급 신청: 출국 예정일 최소 7일 전까지 보험사(삼성화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3. 서류 제출: 원하는 수령 방식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보험사(삼성화재)에 팩스(국내 접수: 0505-161-1421, 해외 접수: 82-505-161-1421)로 제출합니다.

    주요 제출 서류: 보험금 신청서, 동의서, 출국예정사실확인서,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계좌 사본(국내 또는 현지 계좌) 등입니다. 수령 방식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국내 또는 해외 계좌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법무부의 출국(영구 출국) 정보가 확인된 후에 입금이 가능합니다. 공항 환전소에서 수령하는 경우, 출국 당일 환전소에서 수령증을 받아 제시하면 원하는 통화로 현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삼성화재 외국인근로자보험 전용 콜센터(ARS 1600-026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E7 비자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때 출국만기보험금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E7 비자 근로자의 4대 보험 해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E7 비자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