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정액환급 시 국내 유통되는 경우 기납증 발급으로 수출자가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6. 2. 14.

    간이정액환급은 중소 제조업체가 생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해 간편하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 간이정액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수출자 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생산자가 환급받는 경우: 수출자로부터 수출신고필증을 받아야 합니다. 수출자가 관세사에 수출신고를 의뢰할 때 '제조자' 란에 실제 생산자명을 기재하고 '환급신청인'을 '제조자'로 입력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수출자가 환급받는 경우: 생산자로부터 간이기납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출자가 임가공 위탁자인 경우, 생산자가 공장등록증이 없더라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주재료를 직접 구입하여 제공하며, 생산된 제품을 인수하여 직접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국내 유통되는 경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없으나,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을 전제로 하므로 국내 유통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수출물품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납부 관세를 환급하는 것이므로, 국내 유통되는 물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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