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2025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한가요?

    2026. 2. 14.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가입자가 2025년 4월 1일에 입사하여 2026년 3월 31일에 퇴사하는 경우, 퇴직연금 수령은 가능합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적립하여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수령 가능 여부는 가입 기간이나 퇴직 사유보다는 퇴직연금제도 자체의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 시점에 적립된 퇴직연금 자산을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의 구체적인 수령 방식(일시금 또는 연금) 및 세금 관련 사항은 가입하신 퇴직연금 상품의 약관 및 관련 법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 인출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특정 사유(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등)가 있을 때만 가능하며, 일반적인 퇴직 시 수령과는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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