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로계약의 무효 여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2026. 2. 14.

    근로계약서에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해당 조항은 무효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퇴직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제한하는 계약은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조항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근로기준법 제7조 (강제근로의 금지):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로계약 조항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직장을 선택하고 퇴직할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법원은 이러한 조항을 무효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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