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산재보험 가입 신고와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로 산재보험 절차가 완료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14.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산재보험 가입 신고와 근로내용확인서 제출만으로는 산재보험 절차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근로내용확인서는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대체하는 서류로서, 이를 통해 보험료 산정 및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의 실질적인 보상 절차는 업무상 재해 발생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청구 및 지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산재보험 절차 요약:

    1. 산재보험 가입 및 근로내용확인서 제출: 사업주는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통해 근로내용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2. 보험료 납부: 사업주는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합니다.
    3. 업무상 재해 발생 시: 근로자가 업무 중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하는 경우,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은 산재보험급여를 청구해야 합니다.
    4. 보험급여 지급: 근로복지공단은 청구된 내용을 심사하여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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