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자별 무주택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면 무주택자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4.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주택청약 관련 공제 내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무주택 확인서'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소득공제 기본 요건:

    1.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일 것
    2.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일 것
    3.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일 것
    4. 근로자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 마련 저축에 납입한 금액일 것

    무주택 확인서 제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저축 취급기관(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확인서를 제출해야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납입 내역이 공제 대상으로 조회됩니다. 최초 1회 제출하면 이후에는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국세청 간소화 자료에 공제 내역이 조회된다 하더라도, 실제 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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