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인터넷 요금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관련 정보를 알려주세요.
2026. 2. 14.
개인 명의로 가입한 인터넷 요금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개인 명의의 인터넷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사업자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 처리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근거:
- 비용 처리 가능 여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임이 명확하다면, 개인 명의로 결제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용으로 사용한 인터넷 요금은 사업 경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제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원칙적으로 사업자 본인 명의의 사업용 신용카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통해 가능합니다. 개인 명의의 인터넷 요금은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되는 세금계산서나 사업용 신용카드 매출전표가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예외적인 경우: 다만, 공급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해 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명의가 개인 명의일 경우, 사업자와 관련된 사용 내역이나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통해 사업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공제를 확실히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 서비스를 사업자 명의로 변경하고 이용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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