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로서 3년간 근로계약서상 성과급을 받지 않기로 되어 있었으나, 노동위원회에 접수하여 성과급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단시간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서상 성과급을 받지 않기로 명시되어 있었더라도, 노동위원회를 통해 소급하여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정규직 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노동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요구하고 성과급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제법상 차별적 처우 금지: 기간제법 제1조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단: 만약 귀하께서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정규직과 동시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차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의 한계: 근로계약서에 성과급을 받지 않기로 명시되어 있더라도, 해당 조항이 법률(기간제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의 업무 내용 비교, 성과급 지급 기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