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급여액 500만원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6. 2. 14.

    총 급여액 500만원 기준은 주로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 기준을 충족하여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연간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총 급여액 500만원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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