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작성법 알려줘
2026. 2. 14.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 작성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회계처리 방식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 결산조정 방식: 법인이 결산서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비용으로 계상하는 방법입니다. 운영성과표에는 비용으로, 재무상태표에는 부채로 기록됩니다. 이는 법인세법상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의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 신고조정 방식: 결산서에는 반영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을 통해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입니다.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갑) 작성
- 손금산입액 조정: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당기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기부금 등을 고려하여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부인액으로 처리합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명세서: 각 사업연도별 손금산입액, 고유목적사업 지출액, 익금산입액 등을 기재하여 잔액을 산출합니다. 5년 이내 사용분과 5년 경과분을 구분하여 표시합니다.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을) 작성
- 지정기부금, 고유목적사업비(장학금, 인건비 등), 고유목적사업 관련 운영경비 등의 지출 내역을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이 금액은 조정명세서(갑)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설정 후 5년 이내에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 사용하지 않은 잔액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추징될 수 있으며, 이자상당액이 가산될 수 있습니다.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법인세법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설정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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