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형제자매와 부모님 인적공제를 나누어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4.
연말정산 시 형제자매와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나누어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는 형제자매 중 단 한 명만이 받을 수 있으며, 마찬가지로 형제자매에 대한 인적공제 역시 한 명의 납세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한 중복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 대한 인적공제는 형제자매 간의 협의를 통해 한 명의 납세자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 중복공제 불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에 대해 여러 납세자가 중복으로 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실질적 부양자 우선: 여러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중복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 실제 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일 경우, 직전 과세연도에 공제를 받은 사람,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더 큰 사람 순서로 공제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 사전 협의의 중요성: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 대한 인적공제는 형제자매 간의 명확한 합의를 통해 한 명의 납세자가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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