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 후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나요?

    2026. 2. 14.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는 근로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귀책사유(예: 임금 체불 등)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 제출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계약 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퇴직 효력 발생 시점까지는 출근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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