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추가로 납부한 지역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한가요?
2026. 2. 14.
네, 근로소득자가 근로 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지역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에 따라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근로 제공 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지역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제 신청 시에는 납부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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