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추가로 납부한 지역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한가요?

    2026. 2. 14.

    네, 근로소득자가 근로 제공 기간 중에 납부한 지역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에 따라 근로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됩니다.
    2.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건강보험료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근로 제공 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지역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공제 신청 시에는 납부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근로 제공 기간 외에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공제되나요?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 공제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모님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