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 시 예외 규정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을 알려주세요.

    2026. 2. 14.

    중고 업무용 승용차의 감가상각 시 내용연수 조정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에 따라,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중고차량 포함)한 업무용 승용차는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해야 하며, 내용연수 조정은 불가합니다.

    근거:

    1.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3항: 업무용승용차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해야 합니다.
    2. 국세청 질의회신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19):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업무용 승용차의 경우, 중고로 매입했더라도 내용연수 변경은 불가하며 5년 균등 강제상각을 적용합니다.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법인세법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손금 인정 범위가 제한됩니다. 특히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원 한도(2020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는 1,500만원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이월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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