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ETF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2026. 2. 1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ETF 매매차익과 분배금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적으로,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비과세이며 분배금에 대해서만 15.4%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국내 주식형 외 ETF의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모두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15.4%의 세율이 적용되며, 이 금액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ETF 매매차익:
      • 국내 주식형 ETF: 매매차익은 비과세입니다.
      • 국내 주식형 외 ETF (채권형, 레버리지, 해외지수 등): 실제 발생한 매매차익과 과표기준가 증분 중 더 적은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율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적용됩니다.
    2. ETF 분배금:
      • 국내 주식형 ETF: 분배금에 대해 배당소득세율 15.4%(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됩니다.
      • 국내 주식형 외 ETF: 분배금 역시 배당소득으로 간주되어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
      •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연간 총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이 경우, 초과분에 대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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