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단순 축하금을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중 어떤 것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6. 2. 15.
분양 아파트의 입주 축하금은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지급 형태나 약정 내용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간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1.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 분양 계약 당시 사전에 약정되지 않고, 특정 수분양자에게 임의로 지급되는 경우
- 일반적인 사회 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이 경우, 입주 축하금은 사례금에 해당하여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지급받은 금액에서 20%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 분양 계약 시 사전 약정을 통해 모든 수분양자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 건전한 사회 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이라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사업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만약 사업자 등록 없이 분양권 지원금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어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매년 5월)에 신고해야 하며,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입주 축하금을 받는 수분양자가 개인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수분양자가 법인인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 입주 축하금은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지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영수증 및 관련 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지급 형태,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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