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비자 소지자가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한 183일 거주 요건 계산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15.

    F-6 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한 183일 거주 요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F-6 비자 소지자가 한국에서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과세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국내에 183일 이상 체류해야 합니다. 이 기간 계산 시에는 입국일과 출국일을 모두 포함하며, 동일 연도 내 여러 차례 입출국한 경우 총 체류일수를 합산합니다.

    근거:

    1. 거주자 판정 기준: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F-6 비자 소지자 역시 이 기준에 따라 거주자 여부가 결정됩니다.
    2. 체류 기간 계산: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한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한 날까지로 계산합니다.
      • 다만,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출국 목적이 명백히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면 출국한 기간도 국내 거소 기간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조세조약 적용: 만약 F-6 비자 소지자가 본국과 한국 간의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비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조약의 규정이 우선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용주가 한국의 비거주자이고 보수가 한국 내 고정사업장에서 부담되지 않으며, 임의의 12개월 동안 한국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인 경우 등 조세조약상 면제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에서의 과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4. 국내원천소득: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에서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간주되어 한국 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조약에 따라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F-6 비자 소지자는 한국 내 체류 기간을 정확히 계산하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국내외 소득에 대한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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