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승 승합차는 감가상각 시 운행기록부 작성이 필요 없나요?
2026. 2. 15.
9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처리 시 운행기록부 작성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포함한 차량 관련 비용을 한도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개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 범위에서 9인승 이상 승합차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일반 승용차와 달리 9인승 이상 승합차는 업무용 전용 보험 가입 의무도 없으며, 차량 관련 비용 처리 시 연간 1,500만원 한도 제한이나 감가상각비 연 800만원 한도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차량 관련 비용은 자산으로 인정되어 정액법 또는 정률법에 따라 감가상각되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도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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