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매출이 7,500만원 미만일 경우 간편장부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6. 2. 14.

    직전 연도의 매출액이 7,500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며, 별도의 전환 조건 없이 간편장부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기준:

    1. 신규 사업자: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 수입 금액과 관계없이 첫 해에는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2. 계속 사업자: 직전 연도의 수입 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비스업의 경우 7,500만 원 미만이 해당됩니다.

    참고 사항:

    • 간편장부 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직접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만약 간편장부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기장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 최대 100만 원 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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