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산재처리의 휴업급여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14.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휴업급여 지급 기준 또한 같습니다.
휴업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해 요양(치료)을 받느라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다만, 1일 하한액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9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휴업급여 지급 기준에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으며, 산재 승인을 받으면 정상적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산재 승인 시 치료 기간 동안 합법적인 체류 자격(G1비자)을 받을 수 있어, 치료와 보상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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