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 임대 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5.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고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인은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던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다면, 주거용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이상 업무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반환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임대 시 용도 결정과 세입자의 전입신고 여부는 임대인의 세금 부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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