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세액공제 혜택은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하여 연금 형태로 수령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해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연금저축계좌와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납입하는 연도마다 받을 수 있으며,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되고 낮은 세율로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