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신용카드로 구매하신 재료 및 매장 물품 구매 비용은 해당 거래가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수취하신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요 공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관련 증빙 서류는 거래 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 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